의정부시의회 ‘피해보상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의 황태자’, ‘파괴력 이 큰 대포 강세창 의원’ 등의 별칭을 가진 강세창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뺏벌 마을이 위치한 고산동 캠프스탠리에서 미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50년 이상의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및 미군부대 평택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의한 생존권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국민과 시민의 권리를 희생당해 온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과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과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녹음해 온 미군헬기 소음을 의회에서 틀어 그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채택된 이 건의문은 주한미군 제2사단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에게 시의회 명의로 전달 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행보를 극찬하며 “강 의원이 시장이나 기타 공무원들과 소모적인 정쟁형태의 의정활동을 이제는 그만두고 시민을 위한 지역정치활동에 매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