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자신의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공장의 직원 9명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박 모씨(남, 48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가구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9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총 1억4천만원을 체불한 상태에 2012년 8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자신의 공장과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을 증여하는 수법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 씨는 그 이후 직원들과 노동지청을 피해 잠적하는 등 도의적으로무책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박 씨는 수년간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 사업체를 정리하면서도 그동안 회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직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챙겨주려는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다른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사업을 정리하는 한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을 접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챙겨주려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업주의 마음을 이러한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들이 몰라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