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등록 2013.07.10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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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판정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수혜자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53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51점 이상으로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의 불편도 개선됐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해도 등급에 대한 인정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매년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간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이 컸다.

 

이런 불편이 개선되어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3년간(기존 2년) 별도의 갱신조사 없이 등급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받게 되며, 2등급, 3등급자의 경우도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동일하게 판정받을 경우 2년간(기존 1년) 등급이 연장 인정된다.

 

정영선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의정부 150여명 상당)”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장기요양보험요양센터 상담전화(☎1577-1000)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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