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청 인사결정 국민이 한다!

  • 등록 2008.04.05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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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세청 인사결정 국민이 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장(4급) 이상의 모든 간부 인사에 납세자 신뢰도 평가 방식의 '국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장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이 같은 방식의 인사평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 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랴별 신뢰도를 평가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납세자 신뢰도를 (연초보다) 5%포인트 이상 향상시키지 못하면 성과 미달로 판정, 인사 등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 신뢰도를 목표만큼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08-04-05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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