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포천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해놓고 도주한 최 모씨(남, 48세)를 음주뺑소니 혐의로 검거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 중이다.
최씨는 12일 오후 11시 35분경 포천시 신읍동 모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A씨(22세)를 치었으나 응급조치나 사고자의 상태를 확인하지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 씨는 도주를 하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차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며 허위로 신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최씨를 수상히 여겨 사고현장 인근에서 최 씨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 씨의 차에 치인 피해자 A씨는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 수 분간 방치돼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