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복 도의원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2010년 6월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해 5월 형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성복 전 도의원(남, 63세)에게 다시 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전의원은 자신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19일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게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자당의 A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 전의원은 A후보 부인 명의의 수산업 사업체명이 적혀있는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선거당시 2곳의 교회에 감사헌금을 낸 것이 선거법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한 행위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후보자가 헌금을 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사안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정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한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과 이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진 전의원은 자신의 선거와 타인의 선거에 직,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연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