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도심지 중앙에 위치했던 캠프라과디아를 지난해 10월 28일 반환받아 의정부경찰서와 흥선로타리를 잇는 동서측 도로(대2-1호)와 남북측 도로(신흥로)를 올 5월과 6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도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뚫은 도로가 원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인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의 도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간이 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를 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점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과 50~70m 내외의 도로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현수막까지 걸려있어 경찰서와 의정부시 주차단속 관련부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관계부서는 주택가 골목길조차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대로변 경찰서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해 자행되고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어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경찰서 정문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다. 그 도로위에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일반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간과 2줄, 3줄로 나란히 주차돼있어 심야 또는 새벽시간 등 가능로에서 의정부역방향 직진차량이나 가능5거리에서 의정부역방향 우회전 차량,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 좌회전 방향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도로의 끝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의정부역 방향으로 직진할 수 없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정식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거나 보행자 편의에 맞춘 기능을 가진 용도로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듯 한 의정부시의 행정관리는 주차난이 심각한 타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논란등 각종 이견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