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양주시 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 향응 제공 또는 상대방 비방, 흑색선전 및 사조직,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관련 행위와 선거정보 수집 제공,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와 관련된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를 통해 게시, 전송하거나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 지역 책임 담당제, 선거 기획단 운영, 공무원 가족 동원 선거운동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 선거의 위법성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