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공무원 범위 확대

  • 등록 2008.04.07 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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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공무원 범위 확대




 청렴도 높이기에 팔을 걷은 경기도에서는 현행 도 공무원과 도 출연 공공기관 임지원에서 시·군공무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조리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 하고, 이를 위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 도에서 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지급 기준은 금품 수수액과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등이며 최고 상한액은 1천만 원이다.





현행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부조리 신고 대상이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2008-04-07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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