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들의 차에 치어 숨진 20대 남성의 사체를 유기한 서 모씨(남, 46세)와 심 모씨(남, 47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사고를 내고 자살한 운전자 최 모씨(남, 47세)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1시 35분경 포천시 신읍동의 한 주유소 앞 4차선 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A씨(남, 22세)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사고 직후 도로에 방치돼있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 최 씨는 사고 직후 “사고로 들짐승을 친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혼자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었다.
당시 최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89%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자 사고 이튿날 음독자살을 해 사건이 종결처리 될 뻔 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의 시신이 사고지점에서 옮겨진 흔적과 증거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사체유기혐의 방향으로 진행돼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차량에는 서 씨 등이 추가로 탑승하고 있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 씨와 함께 도로에 있던 A씨의 시신을 인도 쪽으로 옮기려다 주변 목격자가 있을 듯싶어 사체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일단락될 뻔 했던 사건이 음주 뺑소니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운전자의 죽음 선택 등 음주운전이 보여줄 수 있는 극단적인 불행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경찰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