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13.08.12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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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올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균등분주민세를 약168천여건 16억여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할 금액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55,000원을 내야 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을 차등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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