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의정부경찰서는 조폭인지 아닌지 정체가 불분명한 박 모씨(남, 24세)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김 모씨(남, 19세)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부 관내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폭력단체 추종세력으로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자고 공모한 뒤 6월 27일 오후 10경 의정부시내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조폭행세를 하며 현금 26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금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6회에 걸쳐 6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업주들에게 월 보호비 명목으로 월300만원을 상납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들을 업소에 고용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죄를 더 수사하며 이러한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들의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 판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