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불법광고물 단속

  • 등록 2008.04.08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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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불법광고물 단속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7일 고양시 일산동구는 주간 및 야간에 불법 게시하는 각종 유동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45개중 상습불법광고물 지역인 중앙로를 비롯하여 라페스타 전지역 CCTV 13개를 활용하여 인력부족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과 근무시간대를 피해 야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첨하는 일부 얌체 업소들에게 CCTV 1차 촬영 ․ 계도 후 재 발생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효식 도시미관팀장은 “불법주정차 CCTV를 불법 광고물 단속과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면 CCTV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였듯이 불법광고물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추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질서있는 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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