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중점 관리

  • 등록 2008.04.08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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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중점 관리




 지난 7일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 활 예정인 반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46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008-04-08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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