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백석면과 은현면 및 광적면에 이르기까지 62만㎡에 대해 제6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 위임 및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해 양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남면 신산리의 고도완화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경기북부가 군사적 요충지임으로 감수해야했던 시민들의 재산권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기점이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백석읍에 29만4877㎡, 은현면이 27만4227㎡, 광적면이 5만3834㎡ 등 총 62만2938㎡로 기존 5.5m의 고도를 12m로 완화조치해 양주시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양주시의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사시설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완화돼 향후 건물 신축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시에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각종 규제와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었으나 많은 노력 끝에 제65사단의 양해각서 체결을 이끌어낸 양주시는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게된 국방부와 65사단에 감사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