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의정부경찰서는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꾸며 유인하려 한 김 모씨(남, 45세)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래전 동거했던 A씨(여, 39세)의 아들 B군 (남, 19세)을 유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했다.
이어 김 씨는 A씨에게 의정부의 모처에서 만날 것을 제안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에서 신속히 범죄대응태세를 갖춰 김 씨와의 통신을 역 추적해 김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김 씨를 만났던 B군은 실제 납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