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기경찰2청 음란물 광고 유포 성인전화업체 검거

  • 등록 2013.09.04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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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정부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인전화업체 대표 이 모씨(남, 29세)를 비롯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10만 건의 광고용 음란물을 060 또는 070 번호로 보내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무려 2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 제2청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파일공유프로그램 ‘토렌토’를 이용할때는 PC방을 이용해 경찰을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78곳에 광고용 음란물을 게시해왔으며 경찰 측에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카페나 블로그에 이러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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