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받아

  • 등록 2013.09.05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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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5월과 10월 말에 결정·공시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12필지로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누리집(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말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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