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동네 대형마트들 불법건축물에 도로 무단 점용까지...단속규정 늦다

  • 등록 2013.09.09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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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566-3번지 2필지에 동네 대형마트인 H마트가 개장했다. 개장과 동시에 인도에 무단으로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와 물건을 쌓아 놓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물품공급을 위해 드나드는 대형차량으로 도로혼잡이 야기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대형웨딩홀이 있어 차량통행에 혼잡을 겪고 있지만 마트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마트전용 주차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해 놓고 업무를 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H마트에서는 건축허가 당시 설계상 있었던 화단조차 허가 후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대지면적 1153.1㎡,  연면적 955.05㎡, 건축면적 691.44㎡를 넘어 불법으로 넥산과 샷시를 이용한 건축면적과 공간을 만들어 상품진열 및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들이 시청 주택과에 이미 민원으로 접수되었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불법사실을 적발해 1차계고 후 30일 이상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다시 2차 경고를 해 20일 이상 자진철거를 기다려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또 10일 이상을 기다리는 등 총 2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차, 3차 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업주나 상가유지들은 자신의 사업용도가 이행강제금보다 더 큰 이익이 뒤따를 경우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오히려 큰소리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시청 해당부서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문제점을 들며 업주들을 설득해 빠른 시간 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업주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2개월~3개월 혹은 그 이상 시간을 끌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빠른 민원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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