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3일 말기 암에 걸린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머니와 큰누나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 이 모씨(남, 27세)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씨의 큰누나 이 모씨(여, 29세)와 어머니(여, 55세)를 아버지를 살해 할 것을 종용하고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존속살해와 살인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이 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부터 지난 해 12월 시한부인생을 선고 받고 투병 중에 있었으며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약물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씨와 큰누나,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아버지가 고통에 시달리다 지쳐 죽여 달라고 해 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유언이나 유언장 등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향후 법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 처리해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부탁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어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범행이라는 가족의 증언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안락사에 대한 범위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법적범위와 관련된 찬반여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