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 지방흡입 수술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예정

  • 등록 2013.09.23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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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동두천에서 복부지방 흡입수술을 받고 사망한 이 모씨(여, 49세)의 사망원인이 9일 국과수 부검결과 수술 장비로 소장에 구멍이 뚫린데 따른 복막염인 것으로 밝혀져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유가족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시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며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 동두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수술을 받고 오후 11시경 간호사의 부축을 받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사흘동안 심한 구토증상과 통증을 호소해 여러 차례 해당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 측에서는 ‘소장천공’을 밝혀내지 못하고 번번이 이 씨를 돌려보내 급기야 이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찰 측에서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장을 수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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