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회단체 불법시설물 드디어 철거된다

  • 등록 2013.09.23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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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불법 점유해 위법건축물 지어 사용한 (사)무궁화봉사회 26일 행정 대집행한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봉사’라는 구실을 앞세워 적극적인 세 과시와 조직의 힘을 믿고 자일동 345-1번지 284.3㎡ 일원의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 다수동을 지어 사용해온 (사)무궁화봉사회를 오는 26일 강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무궁화봉사회는 관내 해병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장애인 단체 등 80여명에 이르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 불법건축물 12개동과 크고 작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주거, 사무실, 창고,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단체는 이곳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에서부터 고물과 폐기물들의 불법적치, 건설 중장비의 무단주차 등 끊이지 않는 민원사항을 유발 해왔으며 이러한 불법 사항으로 인해 시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각종 행정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이 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전력을 내세워 시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오며 오히려 안병용 시장이 취임 이후 이를 용인했다는 태도를 취해 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막무가내인 무궁화봉사회라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시는 설득과 자진철거를 권고하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등을 했으나 이들은 철저히 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시는 더 이상의 설득과 자진철거유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급기야 지난 8월 19일 (사)무궁화봉사회 측에 대집행 예고를 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26일 대집행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26일 강행될 행정 대집행에는 철거용역 100여명과 공무원 20여명, 장비 5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이번 행정 대집행이 강행되기 때문에 강제철거 후 원인제공 측에 철거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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