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갚자 국제인신매매 일당 7명 검거

  • 등록 2008.04.09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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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갚자 국제인신매매 일당 7명 검거




 지난 7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90%(법정이율 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며 일본 유흥업소로 팔아넘긴 혐의(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로 A씨 등 7명(사채업주 2명, 인신매매브로커 2명, 사채업소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05년 1월 4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225회에 걸쳐 16억 3천만원 상당을 연 190%의 고리로 유흥업소 200명의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사채를 해왔고 고리사채를 제때 변제치 않을 때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친족관계로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 딸 등3명과 함께 사채업을 하면서 인신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항과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불법채권추심)으로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2008-04-0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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