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 상습 체납자 유치장 행
올해 6월부터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30일 이내 법원 감치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가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절차가 신설되면서 자진 납부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며, 과태료 미납시에는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08-04-09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