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병원장과 사무장 낀 보험 사기범 71명 불구속 입건

  • 등록 2013.10.28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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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의정부경찰서는 허위 입원사실을 꾸며 낸 혐의(사기)로 최 모씨(남, 43세)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씨등은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병원의 병원장 임 모씨(남, 42세)와 사무장 이 모씨(남, 53세)와 모의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1주에서 3주 정도로 늘리거나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병원비와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 씨의 병원은 2012년 12월 임 원장의 채무로 폐업한 상태로 경찰은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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