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은 어디서 쓰나요?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도입되었던 ‘투표참여자우대제도’가 투표율은 높이지도 못한 채 오히려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있다.
‘투표참여자우대제도’는 투표를 한 국민들에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주어 박물관, 미술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투표확인증'에는 박물관, 미술관, 공영주차장, 문화재라고만 명시되어있고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또한 서울시 문화재인 5대 고궁에서는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고, 국립중앙박물관 또한 선거일-당일할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영 주차장 사용에 관해서도 딱 한번 2천원만 면제 된다.
이에 정모(35.남)씨는 “투표확인증 자체가 의도는 좋았으나 사용기한도 짧고 사용할 장소도 많이 있지않아 쓸모없는 짓”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2008-04-10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