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시의회 의원 수 늘려야한다“ 선거법 개정 촉구 나서

  • 등록 2013.11.01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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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비례의 원칙을 무시해 불합리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자치구와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시 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없을뿐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기초의회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은 28일 임시회에서 이종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실제 양주시는 인구 20만5000명에 시의원 7명으로 의원 1인당 3만명을 대표하고 있어 타 시보다 의원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종호 의원은 이런 점을 들어 현재의 지방의회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관련법은 재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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