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훔친 상습범 징역3년 선고

  • 등록 2013.11.05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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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런닝셔츠, 샤워타올 등 27만원어치 훔친 50대 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에게 유죄 판결 받아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대형마트에서 런닝셔츠와 샤워타올 등 27만원어치의 생활용품을 훔친 서 모씨(남, 51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의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8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26만9천3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4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3월 10일 출소했으나 절도 습관에 의한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서 씨는 범행 당시 ‘자아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서 씨의 재판에서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까지 다양한 판결을 내놓았으나 재판부는 ‘상습도벽’을 단죄하기위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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