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고양시는 지난 10일 오는 4월 2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어, 허가 없이 파종 재배하는 사람은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 할 방침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소(☎961-2562) 및 수사기관 ( ☎ 국번없이 1301, 909-4703)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