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양주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유 모씨(남, 54세/현장근로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9일 오후 7시50분경 양주시 장흥면 한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모씨(남, 55세)와 소주 5병을 함께 마시고 만취해 동료들이 자신을 왕따시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채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11일 양주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유 모씨(남, 54세/현장근로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9일 오후 7시50분경 양주시 장흥면 한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모씨(남, 55세)와 소주 5병을 함께 마시고 만취해 동료들이 자신을 왕따시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채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