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정비 6년 만에 인상

  • 등록 2013.11.15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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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천120만원보다 10.1% 인상한 3,434만원으로 결정해.. 군과 의회 통보

군 의회, 통보된 기준액 이내에서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연천군의회(의장 왕영관)의 내년도 의정비가 6년 만에 인상된다.

14일 군과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올해 3천120만원보다 10.1% 인상된 3천434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인상률로 2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올해보다 연간 314만원이 인상된 월정수당 2천114만원 등 총 3천434만원(월 286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왕영관 의장은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군의회가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기준액 이내에서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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