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신용보증재단 영세 사업자 지원

  • 등록 2008.04.11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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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용보증재단 영세 사업자 지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11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들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등 13개 재단 지점에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을 계속하며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금융기관의 최저 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 보증료도 1%의 고정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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