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정부시의원이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지난 14일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에너지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