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의정부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대리운전, 관광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 모씨(남, 56세)등 업주 4명과 이용객 김 모씨(남, 53세)등 4명을 포함 총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등은 포천과 남양주에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 사설경마를 하기위해 위장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게임당 20만원의 불법경마를 하게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경마중계용 컴퓨터 8대와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고 이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넘겨 이들의 계좌추적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