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 보호관찰 중 여학생 성폭행 후 도주... 결국 징역형 선고

  • 등록 2013.11.21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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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수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10대 A군(남, 18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 4~5월 경기도 광주와 포천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각각 모텔과 친척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동네 선후배 3명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왔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혀놓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고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수사나 재판 중에도 도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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