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무단 살포 처리업자 결국 구속돼

  • 등록 2013.12.02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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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연천군 일대 양돈장에서 돈을 받고 돼지분뇨를 수거해 농지에 살포한 가축분뇨비화처리업체 대표 A모씨(남, 60세)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양돈장에서 돈을 받고 대량으로 분뇨를 수거해 액비화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분뇨를 값싼 농지거름을 찾는 농민들에게 팔아 지난 4월부터 10까지 무려 월 평균 1100톤 가량을 무단살포해 농지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를 유발시켰다.

이로 인해 청정지역인 연천군 일대 지역이 민원이 들끓는 상황이 됐고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월 평균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A씨는 이미 동종 불법행위로 지난 2010년과 2013년 4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구속기소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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