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도 소유권 인정

  • 등록 2008.04.11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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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도 소유권 인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금지된 분양권을 거래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 전매의 경우, 결국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사업주체에 환수되고 원매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전매자 A(53)씨가 최초 분양자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 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고(B씨) 명의로 분양 계약했지만,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한 14종의 계약이외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교부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 이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엔 분양권 전매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주택법에 의거해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환수하게 돼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08-04-1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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