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의정부시의회는 234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언론 발전과 양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민주,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서명한 조례안으로 지난 11월29일 해당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 윤양식 의정부시의원
지원 대상으로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으로서 경기도에 등록되고 의정부시를 주된 취재지역으로 발간되는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시민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독지원과 사회공헌공동사업 및 행사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는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며 이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역신문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한다.
또한 이 사업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처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그 실행을 위해 조례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 구성을 명시해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기준 심의의결 등 객관성과 공공성을 기하도록 돼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은 2014년 7월 1일로 하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반영해 2016년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