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윤양식 시의원 전국 최초 지역신문 지원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13.12.02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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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개 지자체 중 지역 언론 발전 지원조례 최초 심의 통과


12월 2일 의정부시의회는 234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언론 발전과 양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민주,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서명한 조례안으로 지난 11월29일 해당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식 의정부시의원

지원 대상으로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으로서 경기도에 등록되고 의정부시를 주된 취재지역으로 발간되는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시민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독지원과 사회공헌공동사업 및 행사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는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며 이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역신문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한다.

또한 이 사업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처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그 실행을 위해 조례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 구성을 명시해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기준 심의의결 등 객관성과 공공성을 기하도록 돼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은 2014년 7월 1일로 하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반영해 2016년까지로 정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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