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양주경찰서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에 염료를 타는 수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 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정 모씨(남, 39세) 형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형제 이외에 종업원 조 모씨(남, 31세)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파주, 동두천, 양주, 수원, 천안 등에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총12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팔아온 가짜 석유는 무려 370만ℓ로 시가 6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타 주유소에 공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벌여온 이들은 대담하게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과 봉인조치를 받고서도 압류중인 가짜 석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들은 등유에 노란 빛깔의 염료를 섞어놓으면 석유와 분간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제조한 가짜 석유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며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해왔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