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사고 나면 업주 책임 있다.. 수영장 사고 2억 배상 판결 나와

  • 등록 2013.12.11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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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안상원 판사)는 펜션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펜션 내에 설치된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박 모씨(남, 35세)와 아버지가 펜션업자 이 모씨(남, 42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7월 7일 친구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20분경 수심이 1.2m 밖에 되지 않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판부에서는 펜션에서 수영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자 박 씨도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을 감행한 과실을 물어 피고 측도 15%의 과실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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