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 등록 2013.12.12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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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5m 신증축 가능

앞으로 포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에 최고 65m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합참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포천 군 비행장 주변 5.88㎢와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와 등 총 58.21㎢의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된 지역은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소흘읍 송우리, 가산면 마산리, 선단동 일대, 군내면 구읍리 등 5.88㎢이며,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이천시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여주시 가남면)이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하게 ‘고도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 이전에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으며,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군협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시에는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12월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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