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포천경찰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허위작목반 명의를 도용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시·도보조금 5억원을 가로챈 서 모씨(남, 60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경찰조사 결과 2009년 12월 말경 작목반 반장을 하며 인삼을 재배하는 삼쟁이 작목반 명의를 도용한 뒤 2010년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시·도비를 5억원이나 지원받았으나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수경인삼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친인척 및 자신의 농장 직원 이름을 도용해 2010년 도비 1억5천만원, 시비3억5000만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 씨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부정수급 받은 5억원 전액을 변제 공탁해 불구속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