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남양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등록 2008.04.12 13:09:31
크게보기



의정부·남양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 지역과 의정부·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 등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2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강북지역의 집값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보는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하고 특히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강북의 집값 급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회의원 선거에서 쏟아진 뉴타운 지정 공약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벌어진 현상이라,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자금출처 조사 등 대책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내놓는 첫 주택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던 노무현식 주택 정책의 재탕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08-04-12


김동영 기자 kdy@ujbne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