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내 노른자 경매 건물 서류 위조해 유치권 행사한 변호사 사무장 구속

  • 등록 2013.12.17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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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문제의 빌딩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경매에 나온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모 빌딩을 헐값에 차지하려고 허위서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받아 경매를 유찰시키고 자신이 낙찰 받으려 한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남, 43세)와 경매브로커 김 모씨(여, 57세)등 2명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낙찰자 측을 건물을 점유해 방해하는데 동원된 김 씨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건물은 미국에서 거주하건 전 건물주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110억원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12억원과 대출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김 씨는 이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위해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를 승인받아 낙찰을 방해하고 유찰시켜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가짜서류를 만드는 등 계획대로 6~7차례 해당건물의 경매를 유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경매시기였던 지난 9월 2일 유치권으로 인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경매대금을 41억원에 응찰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 모씨(남, 50세)가 51억원에 응찰해 낙찰되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김 씨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건물에 대해 낙찰자가 동원한 인력들과 대치와 다툼을 벌이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허위불법 유치권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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