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현재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2014년 1월부터 4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보훈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수당의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공자(유족)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이유를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