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 등록 2013.12.18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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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집중단속…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의정부시는 17일 올겨울 한파 및 고리1호기, 한빛3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의 연이은 고장으로 동절기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 건물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은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이하 준수와 피크시간대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해줄 것을 권장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내복입기, 전열기 사용자제하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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