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단 조성절차 3개월 단축

  • 등록 2008.04.14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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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단 조성절차 3개월 단축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시설을 만드는 절차를 늦어도 6월까지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의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2단계 심의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건설 여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업입지를 심의할 수 있는 4분과를 신설해 분과위 심의를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위원회(분과위)를 월 1회 이상 여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는 서면 심의와 자문으로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렇게 하면 승인에 걸리는 시일을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는 차원에서 경사도 18도 미만의 임야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개발허가를 받은 땅은 소유주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2년 안에 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8-04-1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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