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에게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
앞으로 고양시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무집행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공무원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시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발생한 형사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노점·광고물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들과 마찰, 형사 고소를 당한 공무원은 변호사비로 1회에 한해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고의·과실이 없음이 증명돼야 하며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해당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한편 자문 등에 따른 비용을 대법원 규칙에 맞게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조례가 시행되면 본인의 잘못없이 형사피소돼 발생하는 피해가 방지되고 담당공무원 등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04-1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