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위 ‘동향보고’건 서면경고조치 내려

  • 등록 2014.01.13 16:13:46
크게보기

의정부 지역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병용 시장에게 의정부시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 유출 및 언론보도’건과 관련 결국에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에서 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치와 동시에 안병용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의 선거법위반 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협위원회와 경기도 당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경찰과 검찰의 적극 수사요청을 할 만큼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했던 사안으로 지역에서 이슈가 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던 일이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인 동향보고 업무가 안 시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선시장들 재임시절부터 내려온 업무이며 정치사안 뿐만이 아닌 지역의 날씨, 경제, 문화, 사회등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시정에 반영 또는 참조할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의제기라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만큼 올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뻔한 결론’일 것임을 알면서 지역정치인들이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언론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아울러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일 이러한 동향보고가 선관위의 제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엄정 선거중립의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