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80g을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조선족 박 모씨(남, 33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을 불법 반입해 자신이 구입한 700만원보다 30배나 비싼 2억원에 되팔려했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박 씨의 움직임이 첩보로 입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거래를 하려는 박 씨를 현장 검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